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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반도체 또 승소…특허침해 LED제품 유럽 8개국 판매금지

  • 등록 2024.10.14 09:03:41

 

[TV서울=변윤수 기자]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으로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서울반도체[046890]가 또다시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반도체가 최근 독일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유럽 8개국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미 판매된 모든 관련 LED 제품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연간 매출이 140억 달러(약 18조9천억원)에 달하는 유럽에서 세 번째 큰 유통업체다.

 

이번 판결로 판매금지·폐기될 LED 제품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엑스퍼트 이커머스의 매출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엑스퍼트 측은 특허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경쟁업체나 글로벌 소매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쟁사들이 디스플레이 제품용 마이크로 LED에 대한 자사의 'WICOP' 기술 등 여러 대표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반도체는 이 특허 기술이 LED 제품을 더 작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말한다.

서울반도체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이정훈 대표는 최근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특허 소송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와 기업들이 창의적인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간 매년 1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연구 개발에 투자해 현재 1만8천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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