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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반도체 또 승소…특허침해 LED제품 유럽 8개국 판매금지

  • 등록 2024.10.14 09:03:41

 

[TV서울=변윤수 기자]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으로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서울반도체[046890]가 또다시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반도체가 최근 독일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유럽 8개국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미 판매된 모든 관련 LED 제품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연간 매출이 140억 달러(약 18조9천억원)에 달하는 유럽에서 세 번째 큰 유통업체다.

 

이번 판결로 판매금지·폐기될 LED 제품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엑스퍼트 이커머스의 매출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엑스퍼트 측은 특허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경쟁업체나 글로벌 소매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쟁사들이 디스플레이 제품용 마이크로 LED에 대한 자사의 'WICOP' 기술 등 여러 대표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반도체는 이 특허 기술이 LED 제품을 더 작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말한다.

서울반도체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이정훈 대표는 최근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특허 소송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와 기업들이 창의적인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간 매년 1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연구 개발에 투자해 현재 1만8천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지원규모 유지해달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 동구가 관내 장애인복지관 시비 지원을 기존처럼 전액 유지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동구는 27일 연두 방문을 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동구와 중구의 내륙 지역이 합쳐져 제물포구로 개편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어나더라도 지원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현재 동구의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 함께 중구 신흥동의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물포구 관할이 된다. 두 복지관 운영에는 지난해 각각 14억∼15억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다만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규모를 운영비의 7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동구는 기존처럼 100% 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구는 이날 인천시에 송림고가교 철거와 구립요양원 건립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등도 건의했다. 동구 관계자는 "제물포구로 개편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5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 구비 부담액이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시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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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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