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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

  • 등록 2024.10.14 17:44:37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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