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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훈 서울시의원,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정

  • 등록 2024.10.17 10:14:2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고, 서울의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해 도시외교 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 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개별조례가 없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 확보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한 기금 사용과 민간부문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ODA뿐 아니라 개발컨설팅, 국제인재양성,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해외도시 정책공유 및 전문가 파견과 각종 기술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교육 및 시민 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허 의원은 국가 중심의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에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해외도시들과의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 작업을 계기로 서울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퀄리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예술·관광·투자 유치 등 서울시가 자랑하는 소프트파워가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외교의 핵심 키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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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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