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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임원도 의회 출석·답변 조례 추진

  • 등록 2024.10.21 16:41:4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경남도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근거를 만든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경남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장, 경남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장, 하급교육기관장에 국한한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공무원의 범위에'를 '공무원 등의 범위에'로 수정했다.

 

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을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새로 추가했다.

정규헌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창원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장기 표류하는 창원 웅동1지구 사업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사업에 대해 의회가 직접 물어볼 필요성이 커졌지만, 출석·답변 조항이 없어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시도 광역지자체 의회 상당수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의회 출석·답변 조례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경남개발공사 등 17곳에 이른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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