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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임원도 의회 출석·답변 조례 추진

  • 등록 2024.10.21 16:41:4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경남도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근거를 만든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경남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장, 경남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장, 하급교육기관장에 국한한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공무원의 범위에'를 '공무원 등의 범위에'로 수정했다.

 

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을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새로 추가했다.

정규헌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창원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장기 표류하는 창원 웅동1지구 사업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사업에 대해 의회가 직접 물어볼 필요성이 커졌지만, 출석·답변 조항이 없어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시도 광역지자체 의회 상당수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의회 출석·답변 조례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경남개발공사 등 17곳에 이른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금천구의회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의원 고성미)는 지난 12월 1일 금천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고성미 대표 의원을 비롯해 도병두, 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3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 등으로 ESG가 중소기업에도 필수 경영 요소가 된 상황에서 G밸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ESG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 ESG 가이드라인은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중소·벤처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을 확인하고, 연구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ESG 기반으로 500점 만점의 ‘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를 G밸리 특화형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문서 중심 평가를 최소화하고 실행력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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