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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2심도 벌금 500만원

  • 등록 2024.11.02 09:19:58

 

[TV서울=나재희 기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 비서실장 오모 씨와 지지자 지모 씨가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국회 경비대원의 머리 부분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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