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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대구 올가을 첫 얼음 '입동추위'…제주 한라산도 영하 2도

  • 등록 2024.11.07 08:50:22

 

[TV서울=곽재근 기자] 입동(立冬)인 7일 서울과 대전, 대구 등에서 올가을 첫얼음이 관측됐다. 추위는 금요일인 8일부터 풀리겠다.

서울에서는 작년보다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는 나흘 늦게 첫얼음이 관측됐다.

대전과 대구에서도 첫얼음이 관측됐는데, 작년을 기준으로는 두 곳 모두 첫얼음이 나흘 일렀으며 평년과 비교하면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나흘 늦었고, 대구는 사흘 빨랐다.

얼음은 야외에 놔둔 물이 얼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측한다.

 

대구엔 이날 첫 서리도 내렸다. 작년보다 하루 일찍, 평년보다 사흘 늦었다.

서울과 대전은 전날 올가을 첫서리가 내렸다.

이날 광주에서도 올가을 첫서리가 내렸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일찍, 평년보단 이틀 늦은 것이다.

이번 주 초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시작한 추위가 입동 아침 절정에 달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사이에 머물렀다.

 

강원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영하 4.7도까지 떨어졌다.

경기 파주(최저기온 영하 3.6도)와 강원 철원(영하 3.4도), 경남 거창(영하 2.4도), 경기 동두천(영하 2.0도), 충남 천안(영하 1.8도) 등도 영하의 아침을 맞았다.

제주마저도 한라산은 기온이 영하(진달래밭 영하 2.3도)로 내려갔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19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에 꽤 추웠던 터라 낮에 기온이 예상대로 15도 내외까지 오르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다.

기온은 8일부터 점차 상승해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하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6∼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은 아침 2∼14도, 낮 16∼22도로 기온이 더 높겠다.

밤사이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강원동해안과 경상해안에 9일까지 너울이 밀려오겠다.

너울은 해안에 가까워지면 급속도로 빨라지고 높아지기에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어 물결이 들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해먼바다에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불고 물결이 1∼4m로 높게 일겠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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