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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 국비 공모 사업 잇단 중단…"사전 준비부족·혈세 낭비"

  • 등록 2024.11.20 17:06:33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가 수십억원대 국비 공모사업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추진된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82억원·시비 110억원)을 들여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인접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 중단이 결정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차장 부지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문제와 설계 완료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걸림돌이 됐다.

 

광주시는 22억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으나 공연장과 산길로 600여m 떨어져 있었다.

BF 인증 심의를 통과하려면 호남신학대학교 소유 부지를 진입로로 활용해야 하나 사용이 불가능해 사업을 접게 됐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사업은 44억원(국비 19억원·시비 25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광주역∼광주송정역 간 셔틀열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접근성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시의원들은 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했고 재검토 시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은 문화도시조성과가 상설공연장 사업 국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이자 설계 완료 전 공사 계약과 예산 집행을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김나윤(민주당·북구6) 의원도 셔틀열차 운행 종료를 결정할 당시 연계 사업인 극락강역 사업도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무창(민주당·광산2) 의원은 이날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시는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을 상설공연장 7억원, 극락강역 4억5천만원이라고 하지만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 선금 등을 합치면 각각 42억원과 1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는 사업 중단으로 국비 70억원을 반납하고 5년간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향후 책임 행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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