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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공무원에 고성 지른 군산시의원 사과…"의회 기만 감정 격해져"

  • 등록 2024.12.06 14:02:15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공무원에게 막말과 고성을 질러 논란이 일었던 전북 군산시의원이 6일 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선거구)은 이날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행정감사) 자료 요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받은 모든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신상 발언은 의원의 일신상 문제에 대해 의회에 해명하는 발언이다. 주로 징계 대상자 또는 체포 동의가 요청된 의원이 해명하기 위해 한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인 지난달 25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렀다.

 

한 의원은 사과와 함께 고성을 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 중 연령 요건이 1961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1956년 12월 1일로 변경된 점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센터장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그런 와중에 담당 부서 과장이 특정 후보에게 20점 이상 큰 점수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긴급하게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던 센터 담당자는 두 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에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농락하는 것이고 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감정이 격해져 고성을 지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날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특정 후보의 채점표가 수정된 듯한 흔적이 있었다"면서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된 자원봉사센터 임용 후보자는 이사회 부결로 임용이 되지 않았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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