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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록 없어" 재확인

  • 등록 2024.12.13 13:37:57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행안부가 지난 11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공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고 장관대행은 잠시 머뭇대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고, 고 장관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고 장관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내란의 수괴가 누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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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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