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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충남서 밤사이 주거용 농막·재활용 공장 화재 잇따라

  • 등록 2025.02.02 11:05:17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일 오전 2시 44분께 대전 중구 목달동 한 주거용 농막에서 불이나 2시간 4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0㎡ 규모의 농막 한 동이 모두 불에 탔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력 43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농막 내부에 땔감용 장작 등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공장 야적장에서도 불이 났다.

불은 3시간 41분 만에 진압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야적장에 쌓여 있던 폐가전제품 50t가량이 불에 타면서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야적장에 쌓여있던 폐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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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최순실 구인한 것 똑같아… 방침 불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체포 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 대다수가 순순히 응해서 따라왔다"며 "만약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이달 7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뜻하는 만큼, 일단 착수했다면 7일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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