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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차고지 증명제 완화되나…면제 차종 1600㏄ 미만까지 확대

  • 등록 2025.02.26 08:49:5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각각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환도위는 이날 심사한 3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 대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환도위 대안은 경형·소형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수소차)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자녀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차량 중 1대를 면제하는 제주도 제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특히, 환도위는 여기에 배기량 1천600㏄ 미만의 중형차까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배기량 1천600㏄ 미만 중형차로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기아자동차의 K3,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다.

환도위는 이 대안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약 74%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보고 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대상 차종과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민 불만이 속출하고 편법도 발생하는 데다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李대통령, “이춘석 주식의혹 엄정히 수사하라”

[TV서울=나재희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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