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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차고지 증명제 완화되나…면제 차종 1600㏄ 미만까지 확대

  • 등록 2025.02.26 08:49:5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각각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환도위는 이날 심사한 3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 대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환도위 대안은 경형·소형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수소차)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자녀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차량 중 1대를 면제하는 제주도 제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특히, 환도위는 여기에 배기량 1천600㏄ 미만의 중형차까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배기량 1천600㏄ 미만 중형차로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기아자동차의 K3,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다.

환도위는 이 대안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약 74%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보고 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대상 차종과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민 불만이 속출하고 편법도 발생하는 데다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송파구,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캠페인 실시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는 한강과 성내천·장지천·탄천으로 둘러싸인 대표적인 수변 도시로,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주민 참여형 환경관리 정책으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캠페인’을 실시한다. 송파구는 4월 24일부터 10월까지 성내천·장지천·탄천 일대에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환경단체, 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태계교란식물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외래종으로 토착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캠페인은 교육과 현장 활동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 생태강사가 식물의 종류와 제거 방법을 안내하고, 참여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거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1000명을 넘었다. 참여자는 일정에 맞춰 현장 활동에 참여하거나, 별도 계획서를 제출해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된다. 캠페인은 4월 성내천을 시작으로 5월 장지천, 6월 탄천, 9월 장지천, 10월 탄천 등 총 5차례 진행되며, 여름철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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