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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병주 시의원, “신내 택지개발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낼 것”

  • 등록 2025.02.28 13:14: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오는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심의기구 및 조직·특별정비구역 지정·총괄사업관리자·공공기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이 가능한 신내·가양등촌 등을 포함한 서울시 내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적용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규모 노후 택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비 방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신내 택지개발지구 지역주민에게는 기존의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유리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넓혀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병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조건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사업비 절감 효과, 사업 추진 일정 단축,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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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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