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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아이 낳으면 1억원 내건 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도 1위…"저출생 대응정책 효과"

  • 등록 2025.03.10 08:54:5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1월 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주민등록인구는 302만7천854명으로 전월 대비 4천205명 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다.

인천 다음으로는 서울(4천170명), 대전(835명), 세종(759명)이 증가세를 보였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 1년간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이기도 하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할 때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인구는 모두 감소했지만, 인천 인구는 2만4천704명이 늘어 302만7천854명이 됐다.

인천은 작년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5천242명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훨씬 웃돌며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인구 유입 척도 중 하나인 순이동률에서도 인천은 2021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등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인구 증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육료·급식비 등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꼴인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신혼부부 등에게 최대 6년간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인데 지난 첫날 이미 604가구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인구 증가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비롯한 시민행복 체감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이 국가적 인구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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