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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소지… 도청여부 조사중

  • 등록 2025.04.24 16:25:40

[TV서울=곽재근 기자] 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해당 무전기의 성능과 특성,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

 

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사로 촬영한 것이 많아 비슷한 사진만 종류별로 추리면 실제 분량은 수백장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지난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인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 중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의 그간 행적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 지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가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아버지를 비롯한 누군가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A씨와 B씨의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부자(父子) 관계로, 지난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적발돼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 조사를 받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 된 바 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무단 촬영에 나선 것이다.

 

이들 역시 사진 촬영 동기에 관해 "취미 생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사당국은 이에 관해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며 "대상자들이 소지한 장비를 모두 확인했으나, 삭제 조치도 필요 없는 정도의 사진들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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