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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찾은 관광객에 인센티브 지급'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5.05.24 06:34:4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제92조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6월이 올해 제주 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라고 보고 관광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도 강화해 지원 대상을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나는전 1만원·3만원·5만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을 추진하며,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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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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