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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창진 시의원, “재난안전실이 폭염 중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 등록 2025.09.02 10:42:4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점차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확인한 현장 점검이었다.

 

 

재난안전실장은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현장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기관에도 충분히 통보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들은 폭염과 같은 악조건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아진 폭염의 위험으로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폭염안전 간담회를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추가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도 처할 수 있게 강화됐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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