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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9.03 14:58:24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효력 상실 시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이끌어냈지만, 제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참혹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수진·김남근·김남희·김윤·김현정·손명수·송재봉·윤종군·이병진·전진숙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한편,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영상] 박준태 “민주주의 제도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왔다”며 “그것을 이제 와서 빨리 결론을 내렸더니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을 쳐들어가듯 점령군처럼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법사위가 선봉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상대로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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