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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자원 복구율 30%대 정체

  • 등록 2025.10.13 14:37: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가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화재 피해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전체 복구 속도가 더디다는 분석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낮 12시 기준 260개(36.7%)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30개(75.0%), 2등급 시스템 68개 중 35개(51.5%)가 복구된 것으로, 전날 오후 9시 이후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립된 전산실 가운데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층 7·7-1·8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8전산실은 전기 공급과 환경이 갖춰져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전날 오후 9시 이후 복구된 시스템 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 동안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인원 80여 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1∼6전산실에 위치한 행정 정보시스템 중 5층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지난 5일 복구가 완료됐다.

 

8전산실의 경우 분진제거와 전원공사 작업이 지난 11일에 완료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실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지만,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8전산실은) 다수 시스템이 7전산실 장비를 활용해 즉시 복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7전산실 장비에 저장된 데이터 등을 우선 복구한 후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층 7·7-1전산실과 관련된 미복구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와 기존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7·7-1전산실의 시스템은 장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옮기는 방식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협의 과정 중에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기준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며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소관부처와 협의를 완료해 이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센터로 이전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 이전을 위한 작업으로 5전산실과 6전산실에 신규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서비스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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