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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병원 내 감염 막기 위해 75개 기관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 등록 2025.10.14 10:15: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자치구·의료기관이 함께하는 대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핫라인)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시와 자치구, 의료기관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병원 담당자와 보건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수준을 꾸준히 높여갈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병’이란 입원이나 진료 과정 중 병원 내에서 전파될 수 있는 감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내성균 감염(예: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반코마이신내성균 등) 을 중심으로 총 6종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신고하는 ‘전수감시’, 일부는 주요 병원만 참여하는 ‘표본감시’ 방식으로 관리 중이다.

 

지난달 처음 개최했던 협의체 회의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52곳과 보건소 23곳 등 총 75개 기관의 담당자 90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기적 교육과 협의체 운영을 이어가며, 병원 간 감염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표준 지침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이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병원들의 자율적인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 대응형 감염관리 네트워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감염 발생 현황과 대응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관별 편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는 병원, 보건소, 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이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의료관련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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