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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병원 내 감염 막기 위해 75개 기관과 협력

  • 등록 2025.10.14 10:15:5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자치구·의료기관이 함께하는 대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핫라인)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시와 자치구, 의료기관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병원 담당자와 보건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수준을 꾸준히 높여갈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병’이란 입원이나 진료 과정 중 병원 내에서 전파될 수 있는 감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내성균 감염(예: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반코마이신내성균 등) 을 중심으로 총 6종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신고하는 ‘전수감시’, 일부는 주요 병원만 참여하는 ‘표본감시’ 방식으로 관리 중이다.

 

지난달 처음 개최했던 협의체 회의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52곳과 보건소 23곳 등 총 75개 기관의 담당자 90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기적 교육과 협의체 운영을 이어가며, 병원 간 감염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표준 지침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이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병원들의 자율적인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 대응형 감염관리 네트워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감염 발생 현황과 대응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관별 편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는 병원, 보건소, 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이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의료관련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은수대 운영 3월 15일부터 재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봄철 산책·러닝·나들이 등 시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야외 음수대 1,777대를 3월 15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야외 음수대 1,777대를 대상으로 공원·자치구,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가 참여하는 3단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 작동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 재개 준비를 마쳤다. 관리주체인 공원관리부서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관할 수도사업소가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서울아리수본부가 출수·배수 작동, 누수 여부, 출수구 청결, 관리표 부착 등을 중심으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362개로 확대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아리수가 야외 음수대를 통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도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야외에서도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다. 시는 야외 음수대 운영 재개 이후에도 모든 음수대를 대상으로 연 4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음수대 안내판에 공개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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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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