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7℃
  • 구름많음대구 4.2℃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1.1℃
  • 맑음부산 5.6℃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5.3℃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이웃에 퍼진 '이단 신도' 소문…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결말은

1심 "피해자 진술, 더 신빙성 있지만…허위성 입증 부족" 무죄
2심 "확신 근거 없는 목격담 전파로 평판 저해"…벌금 300만원 선고

  • 등록 2026.01.10 12:32:01

 

[TV서울=곽재근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의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피고인의 목격담과 "가본 적도 없다"는 피해자의 반박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다가 B씨가 C 교회 건물에서 나온 것을 봤다"고 말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B씨가 C 종교의 교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소문은 B씨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고, B씨가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C 교회 건물에 가본 적도 없다"며 피해자의 호소와 "B씨가 마스크를 쓴 채 C 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가 얼굴을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살핀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봤다고 확신하는 발언을 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당시 휴식 시간이나 외출 등을 활용해 C 교회 부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까지 언급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히 대립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단호하게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1심은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덧붙이는 말'을 통해 "무죄 판단이 피고인의 말을 진실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필요한 가십거리를 전파해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불편·불행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의 왜곡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덧붙인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달리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해 직장 동료의 진술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격 당시 시간에 피해자가 C 교회 건물을 방문했을 가능성은 합리성이 부족한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문에 불과하다고 봤다.

C 종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부정적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문제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 점을 근거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역시 충족된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 C 교회 건물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온 불상자를 뒤따라가 잠시 얼굴을 봤을 뿐 말을 걸지도 않았고, 피해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단정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은 "이 사건 각 발언으로 피해자의 평판이 저해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

더보기
국힘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李대통령 애처로워…하수 정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다주택을 문제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장 대표의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 5천만원 수준으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