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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 측, "李대통령 재판 연기했듯 신중해야"

  • 등록 2026.01.13 14:02:19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고 짚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이 역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건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 증폭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거듭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고, 15만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내란특검팀에서 불필요한 추가 증거를 내고, 증인을 상대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문을 하며, 변론 종결 직전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된 만큼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를 만들어보려고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졌다"고 발언한 기사를 제시하며 "편향된 사람에 의한 왜곡된, 강요된 만장일치 평의 결과가 이 법정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외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 끝에 기소한 만큼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 자체도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심 절차에 돌입해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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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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