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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韓 "민주주의 지키겠다"

  • 등록 2026.01.14 07:22:1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미디어대변인은 "여론 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며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당무감사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한 결과"라며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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