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부실 소방용품을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방용품 인증기관을 복수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소방용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용품 인증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여러 개 두도록 했다.
채 의원은 “소방용품 관리는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핵심”이라며 “부실 제품이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제재 근거를 분명히 하고, 소방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