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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등록 2026.01.19 10:48:12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26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는 사망이나 중대 피해 위주의 지원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등 6개 지원 항목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사고 제외)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해,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화상수술비는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대폭 늘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팩스·전자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민안전보험을 더욱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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