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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 어르신 1,656명 지하철역에서 시각장애인 눈과 발 된다

  • 등록 2017.03.14 17:34:45
[TV서울=육재윤 기자]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빠르고 데려다주는 '시민의 발' 지하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엔 아직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역마다 승강장 환경, 승강기 유무, 출구 위치 등이 모두 다르다보니 처음 가는 지하철역에서는 불안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연평균 시각장애인 지하철 이용률 16.7% (‘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서울시가 이렇게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인의 두 눈과 발 역할을 해줄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최대 1,656명을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등 1~9호선 77개역(환승역 포함시 100개 역) 배치하고 15()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작년 10'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38개 지하철역(도우미 595)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16.10.~12.) 6천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반영한 것이다. 전년 대비 지하철역은 2, 어르신 도우미는 3배 가까이 확대했다.

신규 서비스 지하철역은 장애인 지하철 이용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각장애인 이용률이 높거나 승하차 인원이 많은 지하철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1,656명 전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에게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한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상생형 복지일자리' 사업이다.

도우미 참여 어르신은 25개 자치구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하루 3시간씩 월 30시간을 활동하고 220,000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들은 개찰구 근처 등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함께 걸으면서 도움을 주고, 인근 버스정류장이나 주요 거점까지도 안내하는 도어투도어(door-to-door)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시각장애인들을 돕지 않을 때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고, 교통카드에 문제가 생겼거나 승차권 발급기 사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안내해주는 역할도 한다.

기존에 지하철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약자 편의지원 서비스는 지하철역 내부에만 국한돼있어서 환승 등을 위해 역 근처 거점으로 이동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지하철 대표번호(1~4호선 1577-1234 5~8호선 1577-5678 9호선 2656-0009)나 지하철역 내 인터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장경환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형 복지일자리 사업이라며 올해는 도우미 규모를 3배 가까이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 사회통합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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