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커리어우먼 도약하기 돕는 동대문구

  • 등록 2017.03.20 16:40:01

[TV서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기혼여성 중 미취업 여성은 41%,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즉 경단녀꼬리표가 달린 여성은 20%에 달한다.

동대문구가 6천만원을 투입해 관내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 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동대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한류패션 샵매니저 과정리셉셔니스트 양성 과정을 공모해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4월부터 진행되는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성 전문 인력 양성 추진을 앞두고 있다.

 

한류패션 샵 매니저 과정은 패션의 중심지 동대문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 샵 매니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50세 이하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 등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 배양 교육을 진행한다. 다음달 2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리셉셔니스트 과정은 호텔, 전시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45세 이하 동대문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달 21일까지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각 사업 당 모집 인원은 관내 경력 단절여성, 미취업 여성 22명이며 교육비는 전부 무료다. 교육을 희망하는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사진, 신분증 등을 지참해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 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2127-4924) 또는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921-2020)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단순한 직업 교육이 아닌, 각종 실무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교육 수료 이후 직업 현장 탐방, 업체 설명회, 동행 면접 등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정희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적 특색과 맞춤형 일자리 등 인적 수요를 공모 사업에 적극 활용, 지역 주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