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관악산에 하트바위가 있다

관악산 무장애숲길, 제2광장에서 열녀암까지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한 목재데크길로 유모차, 휠체어도 쉽게 오를 수 있어 인기

  • 등록 2014.10.22 09:45:59

가을철 항상 많은 등산객으로 북적이는 관악산에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는 부부, 등산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가볍게 산책 나온 주민들이 많아 화제가 되고 있다.

관악구
(구청장 유종필)가 지난해 조성해 개방한 관악산 무장애숲길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눈길을 끈다.

관악산 무장애숲길은 장애인
,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도 산에 편하게 올라와 숲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관악산 제2광장에서 열녀암까지 8% 미만의 평평한 목재데크 숲길 1.3km로 산책하듯 숲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숲길과 지그재그형 오르막길을 따라 산을 오르며 전망할 수 있는 등반형 숲길로 나뉜다.

순환형 숲길750m로 잣나무 숲속 사이로 거닐며 산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숲길 곳곳에는 책을 볼 수 있는 책읽는 쉼터와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잣나무쉼터등이 있어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 홀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 순환형 숲길 마지막에 조성된 하트바위 쉼터는 오랜 세월을 거쳐 풍화작용으로 하트모양을 한 바위가 있어 등산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등반형 숲길은 하트바위 쉼터에서 전망쉼터까지로 550m. 지그재그형이지만 이곳 역시 경사도 8% 미만이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쉽게 오를 수 있다. 정상 전망쉼터에 오르면 서울타워와 63빌딩까지 한눈에 들어와 장애인뿐 아니라 등산객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 됐다.

무장애숲길 전구간은 설계단계부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 규격
, 회전시 소요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휠체어, 유모차 등이 서로 지나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점자안내판, 휠체어 급속충전기 등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 관악산 무장애숲길은 최근 서울, 사색의 공간’ 87곳 중 하나로 선정됐고,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무장애숲길은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주로 찾던 관악산을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부모,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했다면서 보행약자 외에도 주민 누구나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숲이 주는 여유와 상쾌함을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