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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18.09.07 16:02:5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민선7기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총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다양한 정책을 기획, 조정, 심의,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협약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이에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9월 10일 16시 서울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일반시민, 서울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 법인‧단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12일까지 이메일(soojincho@seoul.go.kr)로 의견(성명 또는 법인명‧주소‧전화번호‧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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