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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제24회 노들가요제' 참가자 모집

  • 등록 2018.12.06 11:03:55


[TV서울=최형주 기자] '제24회 노들가요제' 참가자 모집이 오는 7일 마감된다.

  

이번 가요제는 동작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으며, 신청은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11일에 열리는 예선을 통과한 17명은 본선무대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단, 최근 3년간 대상수상자는 참가할 수 없다. 

 

21일 오후 3시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노들가요제는 본선진출자와 초청가수들의 축하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문화원(822-85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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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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