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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운영

  • 등록 2019.10.08 10:25:21

 

[TV서울=이천용 기자] 방과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앞으로는 취미‧여가활동부터 자격증 취득, 또래활동, 금전관리 교육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 후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역 내 시설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를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1:1로 매칭해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20억 원(국비 10억, 시비 10억)을 투입, 자치구별 발달 장애인 비율을 고려해 총 6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원인원을 전국 7천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지원인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44시간의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된다. 매월 최대 44시간의 범위 안에서 평일(월~금) 오후 4시~7시(최대 3시간),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최대 4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서비스는 △취미‧여가 활동 △직업탐구 활동 △자립준비 활동 △관람체험 활동 △자조활동 등 크게 5가지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학생이 이동을 하거나, 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인력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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