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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학폭위 성폭력 전문성 강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12.02 11:18:5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해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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