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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 대해

  • 등록 2019.12.09 11:50:14

며칠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국인이 실험한 한국의 치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상 깊게 시청한 적이 있다. 영상의 내용은 개인의 가방 또는 지갑 등을 한국의 커피숍, 번화가 등에 주인 없이 방치하고 이것을 한국 국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다. 영상에는 10시간이 넘도록 그 물건에 대해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뿐더러 만지지도 않는 장면으로 채워짐으로서 이를 촬영한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한국의 치안수준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국민적 행동에 대해 꼭 치안이라는 거창한 개념을 차치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 기제란 무엇일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 문화에 뿌리 깊게 정착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남의 가방에 손을 대려는 그 순간, 식당에서 바쁜 점원이 한눈을 팔 때 그냥 나갈 수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이란 기제가 작동해 잘못된 행동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청렴하고 강직했던 선비정신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학창시절, 또는 부모님의 가르침에서 오는 도덕적 각성(moral remider)이 우리의 마음 속에 내재돼 우리의 삶속에 금과옥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재로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 교수의 한 실험에서 도덕적 명제를 머리 속에 떠올리게 한 실험대상과 그렇지 않은 실험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전자 그룹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한 횟수가 후자 그룹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실험결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렇게 훌륭한 문화적 저변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청렴하지 못한 순간들이 연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성공 또는 경제적 부유함이 개인적 삶의 지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성공과 관련한 부패는 한편으로 용인됐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등의 말로 어쩌면 그 부패라는 것을 우리도 언젠가는 저지를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하여 마치 보험을 들어 놓을 것처럼 부패에 대한 온건한 태도가 만연됐다.

 

 

이러한 우리 모습의 현주소는 각종의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국가청렴도는 2018년도 기준 100점 만점에 57점,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에 불과하다. 과거 2년 동안 연속하여 상승했다고 하지만 같은 해 기준 세계 GDP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0위라는 높은 순위에 있는 현실과는 너무도 상응되지 않는 모습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특히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이 2017년도 66.8%에서 2018년도 53.4%로 13.4% 개선됐으나, 국민 과반이상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UN반부패의 날(12.9.)을 계기로 ‘반부패 주간’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정했고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이와 더불어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하는 모든 사항은 공직자에게 새로운 ‘도덕적 각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이 공직자 개개인에게 내재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과 결합해 효과적인 청렴의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청렴이란 개념이 거대 담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삶속에 긴밀히 동행하는 친구와 같은 의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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