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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 신종 코로나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애로 상담 지원

  • 등록 2020.02.11 11:32:15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2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내수․수출), 소상공인의 피해애로 상담 지원을 위해 ‘피해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개 지방중기청, 중진공, 소진공 등에 ‘피해애로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지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대응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이번 사태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서울중기청 ‘피해애로 상담센터’로 상담 문의 또는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피해 내용 및 애로․건의 사항 등을 작성하여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처 및 신고 양식 등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mss.go.kr/site/seoul/mss/main.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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