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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호 의원,“정부, UN 대북제재 위반인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에 미온적 대처”

  • 등록 2020.02.18 14:55:35

[TV서울=변윤수 기자]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 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하여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며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UN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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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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