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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아무도 모른다, 뻔하지 않은 아무도 모른다 김서형이어야만 했다

  • 등록 2020.02.24 11:35:41

 

 

[TV서울=박양지 기자] 김서형의 복귀작, 왜 '아무도 모른다'인가. 나올 때마다 화면을 씹어먹는 배우 김서형이 1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오는 3월 2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드라마 ‘아무도 모른다’에서 주인공 차영진(김서형 분) 역을 맡은 것. 김서형이 또 어떤 미친 존재감을 발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서형은 극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 1팀 팀장 차영진으로 분한다. 차영진은 일반적인 수사물 속 경찰 캐릭터와 다르다. 경찰이자, 사건으로 친구를 잃은 피해자이기도 하다. 경찰과 피해자의 경계선 위에 선 인물로, 이는 미스터리와 감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드라마의 특징과 같다.

드라마와 캐릭터의 특징이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배우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김서형은 치밀한 캐릭터 분석과 표현, 유려한 완급 조절로 이 어려운 도전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드라마 공개 전부터 제작진 및 현장 스태프의 감탄과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것.

실제로 앞서 공개된 포스터, 티저 영상 등을 통해 이 같은 김서형의 힘이 여실히 느껴졌다. 김서형은 오열, 절규 등 극적인 표현 없이도 인물의 감정을 담아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은 카리스마와 감성을 절묘하게 오갔다. 덕분에 ‘아무도 모른다’는 뻔한 장르물과 다른 색깔을 입게 됐고, 주인공 차영진 역시 전형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인물로 예비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김서형은 전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전작의 중심에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의 차기작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렸다. 좀 더 대중적인 장르의 드라마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김서형의 선택은 미스터리 장르의 ‘아무도 모른다’였다.

‘아무도 모른다’가 뻔한 미스터리였다면, 차영진이 단편적인 캐릭터였다면 김서형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꾸로 김서형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모른다’ 속 차영진은 일반적인 캐릭터가 됐을지도 모른다. 뻔하지 않은 ‘아무도 모른다’와 특별한 배우 김서형이 만났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완벽한 만남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아무도 모른다’가 궁금하다.

한편 SBS 새 월화드라마 ‘아무도 모른다’는 ‘낭만닥터 김사부2’ 후속으로 오는 3월 2일 9시 40분 첫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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