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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의원 국외연수비 등 6천4백만원 예산 반납

  • 등록 2020.05.06 17:48:59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류명기 의장)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금년도 국·내외 연수비,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 6천4백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금천구의회는 4월말 임시회 기간 중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국외연수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외 연수비 4천9백만원, 상반기 국내 연수비 1천만원,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 및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백만원 등 총 6천4백만원을 반납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류명기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구민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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