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삼성 측은 지난 2일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미전실로부터 보고받은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