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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다큐 인사이트' 개그우먼, 박나래 비롯해 6인의 개그우먼 조명

  • 등록 2020.06.17 09:22:07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세 개그우먼 '박나래'와 KBS 정통 다큐멘터리가 만났다.

6월 18일 밤 10시 KBS1 '다큐 인사이트'에서 방송될 '다큐멘터리 개그우먼' 인터뷰를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카메라 앞에 선 개그우먼 박나래. 데뷔 14년 만에 2019 MBC 연예대상을 수상하고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인터뷰를 위해 KBS별관 D스튜디오에 들어선 박나래 씨는 “이 곳은 거의 10년 만에 다시 온 것 같다”며 감회에 젖었다.

2006년 KBS 공채 21기에 선발된 개그우먼 박나래의 신인 시절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시 '개그콘서트' 조연출이었던 김상미 PD는 “22살 최연소 합격자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의욕도 넘치고, 그러다 보니 연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넌 좀 과하다, 힘 좀 빼라, 연기 못한다’며 구박을 받았다”고 기억했다. 박나래 씨도 “당시 최연소·비공식 차석 합격자였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개그맨이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한 달 만에 그 생각이 깨졌다”고 어설픈 신인 시절을 복기했다.

최근 공영방송 KBS에서 19금 개그를 전면에 내세운 어른들을 위한 코미디쇼 '스탠드업'을 김상미 PD와 함께 만든 만큼 19금 개그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남다르다. 심지어 15년 전 KBS 신입 개그맨 시험장에서 선보인 개그 역시 19금 개그였다는 사실에 박나래 씨 본인도 새삼 놀라워했다.

'다큐멘터리 개그우먼' 제작진이 3개월 간 KBS 과거 방송영상을 모아놓은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겨우 찾아낸 신인 박나래의 19금 개그. 2006년 4월 5일 방송된 '개그사냥' 특집 신인무대 ‘무인화 병원’에서 당시 22살 박나래의 앳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 영상을 다시 본 박나래 씨는 “어우 정말 사람은 안 변하나 봐요. 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더라”며 “당시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온 환자를 골탕 먹이는 AI 역할로 시험을 봤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시대를 앞서 나갔다”고 기억했다.

'다큐멘터리 개그우먼'에서는 KBS 출신 개그우먼들 6인의 잠들어있던 과거영상을 소환하고, 오늘날 변화한 예능판 속의 개그우먼들의 생각을 들어본다. 20세기를 버텨낸 개그우먼 이성미, 송은이, 김숙과 21세기를 이끄는 개그우먼 박나래, 김지민, 오나미가 함께한다.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개그우먼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6월 18일 목요일 밤 10시 KBS 1TV다큐인사이트 '개그우먼'을 놓치지 말자.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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