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청년 비대면 무료 ‘신체‧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참가자 모집

  • 등록 2020.06.22 12:23: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7월부터 9월까지 10주간 무료로 이용할 청년들을 22일부터 모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가 모두 청년으로 구성됨으로써, 청년층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는 청년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청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240명의 청년들이 서울 청년사회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단 가운데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장려상(한국복지인력개발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2년 연속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를 전공한 청년 10명을 채용, 이용자들에게 5개 프로그램(신체건강 서비스 3개, 정신건강 서비스 2개)을 비대면 형태로 제공한다.

 

 

신체건강 서비스는 △실시간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동 스케줄 관리 상담 프로그램 △영양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는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중독 예방 프로그램(흡연, 음주,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경우, 사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시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심리지원센터·보건소 등의 기관으로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놓았다. 특히 사업단에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정책 간 연계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중 청년사회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 청년사회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시 누리집(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9324)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서울시민 △서울시 소재 직장 재직자·학교 재학생·자영업자 △서울시 거주 재외동포·국내 거소 신고자·외국인 등록자에 해당하는 자로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 2기 모집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총 144명(신체건강 서비스 80명, 정신건강 서비스 64명)이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3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비대면 형태의 청년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움츠러든 청년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놓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