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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지역화페 120억 결제 달성… 서울 자치구 중 1위

  • 등록 2020.06.25 09:19:4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이 발행 150일 만에 발행 전액인 200억원을 완판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서울 자치구 중 1위인 결제액 120억원을 달성했다.

 

영등포구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5일부터 모바일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섰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영등포 소재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종로구, 강남구와 더불어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2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구민들의 사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에도 힘써, 현재까지 지역 내 1만2,500곳의 가맹점을 모집했다.

 

최초 발행일인 지난 1월 15일부터 판매 종료까지 10%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구매 의욕을 높였다. 이와 함께 1인당 월 50만원의 구매 한도를 적용했던 것을 1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발행 초기 적극적 홍보에 나선 결과 영등포사랑상품권 판매액은 발행 2일 만에 1억원을 돌파했으며, 발행 3일째는 구매건수 1천여 건 이상, 판매액 1억2,556만원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의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 또한 기본 30%에서 60%까지 높였다. 사용금액의 5% 캐시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이벤트 기간 중에만 판매액 69억, 결제액 16억을 달성했다.

 

영등포사랑상품권에 대한 구민들의 뜨거운 반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어져, 발행 약 150일째 되는 지난 6월 11일에 발행금액 200억원을 완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4일까지의 결제액은 120억원을 돌파했으며, 결제액 100억을 초과 달성한 곳은 서울 자치구 중 영등포구가 유일하다. 총 판매건수는 7만8,723건, 구매자 수는 3만707명, 결제 건수는 36만125건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오는 7월 16일에 영등포사랑상품권 1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제로페이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체크페이’를 비롯한 9개 앱에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후 계좌 연동을 마치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방법은 기존 제로페이 결제 방식과 같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사랑상품권이 200억 원 완판에 이어 결제액 120억원을 달성하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및 가맹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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