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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8 11:41:5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8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며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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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해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됐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됐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해 만세행진을 전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해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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