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8 11:41:5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8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며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