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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일본 제품 불매운동 1년…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 대폭 감소”

  • 등록 2020.08.10 10:56:1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90% 이상 수입액이 감소했다.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다.

 

올해 2/4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0.4% 감소했다. 또 일본 승용차 수입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65.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형차(2천~3천CC)의 경우 2020년 5월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6월의 경우 76.5% 줄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 6월 한달 간 28만 1000달러(약 3억 3,280만원)로 나타나 지난해 6월 대비 96.4% 급감했다.

 

 

담배는 전년 2분기 대비 평균 93.3% 감소했다. 또 미용기기의 경우 전년 6월 대비 98.9% 감소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사케, 낚시용품 등의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일 수입액 비중이 9.5%로 1965년 수출입액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 이후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이 급감했다”며 “특히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의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소비자들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한 일본 제품들 중 내 취향에 따라 익숙하거나 또는 선호했던 상품과 브랜드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열심히 찾는 등 여전히 ‘소비자답게’ 행동하면서, 아베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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