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임태현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1일 “민 전 의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수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대상인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민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