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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

  • 등록 2020.09.03 14:59:40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행정청 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합법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전교조가 약 7년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행정관청이 적법한 법령 없이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헌”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노조해산과 다름없고,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있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만 명 가까운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를 고용을 이유로 법외노조 처분을 한 것을 잘못됐으니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2014년 6월 1심과 2016년 1월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2심에서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됐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인지 여부는 대법원이 가릴 수 있다. 대법원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을 따라 실업자뿐 아니라 해고자도 노조 활동을 가능케 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심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 가처분 사건을 맡아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지만, 본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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