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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국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

  • 등록 2020.09.04 15:12:14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 을)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사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자 1명이 사망해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 차량이 다자녀 양육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 되어도, 차량이 다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요건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항도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도 법의 미비점을 찾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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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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