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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나선다

  • 등록 2020.09.08 14:17:44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는 9일,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이다.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이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원 대상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와 선수 및 지도자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종합‧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인권보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선수, 감독, 코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화상담을 실시해 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한, 관광체육국장 주재 지도자 간담회, 합숙현장 방문 및 선수 간담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철저히 한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하여 인권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하는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가칭)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의 비중은 획기적으로 낮추고(90%→50%),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02-2133-2802)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한다.

 

셋째,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체육인들이 폭력‧폭언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선수단 훈련장, 숙소, 화장실 등에 요약문을 부착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조사하고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근절과 훈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체육계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상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애병원, 연세암병원과 ‘One-Stop’ 통합 플랫폼 진료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연세암병원과 함께 전문 협진, 진료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통합플랫폼 진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자가 연세암병원 전문 교수진의 협진 의견을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 이번 협력 확장을 위해 성애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연세암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세암병원 전문의 비대면 초진 ▲초진 후 연세암병원 진료예약 즉시 연동 ▲필요 시 다학제 전문협진 자동 연계 ▲진료 의뢰·자문·결과 회신까지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 등의 과정을 성애병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전화 예약, 직접 방문, 서류 전달 과정을 없애고 성애병원이 지역 내 연세암병원 ‘전진기지(Front Clinic)’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환자중심 의료모델이다. 박창한 성애병원 의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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