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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지자체‧LH,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의무화해야”

  • 등록 2020.10.28 14:09:19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김승원·설훈·신정훈·양경숙·오영환·용혜인·이성만·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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