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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지자체‧LH,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의무화해야”

  • 등록 2020.10.28 14:09:19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김승원·설훈·신정훈·양경숙·오영환·용혜인·이성만·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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