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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그림책 통해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 등록 2020.11.19 15:02:0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게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Silent Book)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림만 보고도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 발주 80여개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은 약 18%에 이르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705명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교육 자료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17.2㎝×10.2㎝)의 수첩 형태로 제작해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건설알림이 안전자료방(https://cis.seoul.go.kr/TotalAlimi_new/SafetyManual.action)에서 전자파일(PDF)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안전교육 자료에는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포함해 보호구, 가시설, 위험기구, 건설장비, 시민안전 등 5개 분야 총 73건의 안전수칙을 수록했다.

 

 

서울시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은 △작업원 안전모 착용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개구부 관리철저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의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안전 전문가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전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고 안전 전담 실무진의 심도 깊은 검토회의를 거쳐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는데 반영했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장벽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안전교육자료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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