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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8건 지정ㆍ통보

  • 등록 2020.12.01 11:33:28

[TV서울=변윤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지난 11월 27일 15건과 11월 30일 3건 등 총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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