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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트램 혼용차로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1.11 13:03:1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분당구 을)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남, 서울, 부산, 대전, 화성 등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대용량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해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의 교통 다양성 시대에 도로를 가득 매운 승용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교통혼잡 해결의 해법은 아니다”며 “외국의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아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속도와 혼잡을 제어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꾀하고 있으며, 국내에 트램 도입이 그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도로가 좁은 곳은 트램 도입으로 인해 도로를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혼용차로가 가능한 경우 다양한 교통 수단이 도로를 함께 이용함으로서 교통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의 일부 도시에서도 트램의 노선 구간중 도로 폭이 좁은 일부를 전용궤도와 일반차량이 혼용하는 병용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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