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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트램 혼용차로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1.11 13:03:1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분당구 을)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남, 서울, 부산, 대전, 화성 등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대용량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해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의 교통 다양성 시대에 도로를 가득 매운 승용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교통혼잡 해결의 해법은 아니다”며 “외국의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아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속도와 혼잡을 제어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꾀하고 있으며, 국내에 트램 도입이 그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도로가 좁은 곳은 트램 도입으로 인해 도로를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혼용차로가 가능한 경우 다양한 교통 수단이 도로를 함께 이용함으로서 교통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의 일부 도시에서도 트램의 노선 구간중 도로 폭이 좁은 일부를 전용궤도와 일반차량이 혼용하는 병용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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